저는 현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은 매 년단위로 하고 있고.
1년에 275일을 근무합니다.
2005년 03월 14일 부터 근무하여 2006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2006년 3월 1일자로 다시 재계약해서 현재 재직 중이며 올해는 2007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임신 관계로 내년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구두로 임신, 출산 후에 관해서 통보를 받은 상태이기는 하나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있는 제가 취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 퇴직 후에는 1년정도 아이를 키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재취업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에 275일을 근무합니다.
2005년 03월 14일 부터 근무하여 2006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2006년 3월 1일자로 다시 재계약해서 현재 재직 중이며 올해는 2007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임신 관계로 내년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구두로 임신, 출산 후에 관해서 통보를 받은 상태이기는 하나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있는 제가 취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 퇴직 후에는 1년정도 아이를 키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재취업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