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임금총액에 연간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가유급수당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주40시간제 여부와 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정산계약과 관련된 일선현장에서의 노사분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맺는 계약서에 해당 수당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여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원의 각종판례 등에서는 '각종 수당과 그 기준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포괄임금정산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 "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관련자료 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급휴가수당은 포괄임금정산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유급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포괄임금정산계약에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해석(대체적을 할수 없다는 입장)과 법원의 판례(일부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음)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관련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사례와 <노동자료>-><행정해석>코너에 소개된 "연월차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금년7월부로 주5일 근로제를 실시하여야하는 회사입니다
>회사특성상 포괄적임금제 해당가능업종이기에 이번에 포괄적임금제로 전면적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
>
>
>-전환내용
>1. 시간외근로수당 개별 카운터----수당으로 전환
>- 법적최대한도인 624시간/년(주12시간*52주)을 연봉에 산입하고 휴일근로를 감안
>특별수당을 부서별 노동강도를 고려하여 인당 20~30만원/월 지급.
>
>2. 연차휴가를 급여에 포함
>- 1년이상 만근자 기본발생분 15일중 10일을 년봉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5일이상을
>실휴가로 부여함.
>
>2-2. 년봉에 포함된 10일의 휴가마저 사용한다면, 휴가 일수당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
>
>이렇게 전환할시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을듯 한데(물론, 휴가청구권자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회사는...실질적으로 연장근로는 주당 0~2시간 발생하나 프로젝터가 걸리면 2~3개월씩 철야근무도 합니다. 연구개발업종이라 연장근로를 최대한도로 잡아놓을려고 하는 것이니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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