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1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운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는 내용을 걸먹이며 강제근로를 요구하는 것으로 타당한 주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측에서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명분도 없고 설령 이를 하더라도 승소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측의 억지주장에 대해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가 근로계약을 통해 당초 약속한 근로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퇴직사유가 될 만한 것을 잡아 그러한 사유로 퇴직하였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1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업무도예전에 했던업무랑 좀 다르고해서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퇴사하려구합니다(제 업무는 배송 ,출고,자재,구매 잡다한일)
>
>해당업무에 대한 팀원도 없고 팀장도 없고 그냥 저 혼자 입니다...
>자세히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두없구 해서
>그래서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
>그랬더니..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 근로계약의 기간 : ~2006.12.31수습은3개월로한다, 월급여에 퇴직금 포함,기간은 연봉계약서는 회사에사 다가지구있습니다
>2. 1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자를 필히 구한후 인수인계 완료후에 퇴사가능.
>3.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힐경우 손해배상
>...계약사항위반으로 손해 입힐시 1천만원 손해배상 혹은 손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함.
> 참고로 전 인수인계2일만받았습니다
>이런걸 이야기하면서 너 지금 그냥 나가면 소송건다...
>이렇게 협박조로 말하더군요..저는 지금 7일정도만 기다리구 나가려구합니다
>
>물론 도의상 제가 바로 그만둔다고 한것은 잘못입니다.
>회사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할것이고 그만큼 시간적, 금전적 피해가 가겠지요..
>또한 제가 들어와서 하게 될일을 다른 인원이 해야하기 때문에 업무부담도 되겠지요..
>하지만..그것이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할만큼..회사에 손해를 끼친건가요?
>그리고 저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
>또한..퇴직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7일후에도 사람이 안오면 어떡하죠, 사람들어올때까지계속 근무해야하나요,
>사직서는 제출한상태인데 결제를 안해줘요..통보한걸로 끝내도 되는건지..
>신원보증하고 보증보험두하고 입사한게 마음에걸리네요,회사규모는 10여명정도입니물론 제조회사구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하루하루 회사에서 일하는게 넘 힘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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