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2 0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1일단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1주단위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당직근무를 한 주의 연장근로시간 모두를 따져 12시간 이상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1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는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위법합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이상 초과하여 일을 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이 경미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요구하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상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해 별 개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처벌의 실익이 없고 하지만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보장받고자 한다면 회사내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날 본인의 상의 없이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장이라는 사람이 야간당직을 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야간당직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짤릴까봐 두려워서 하게 되었지만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본 8시간 잔업 1시간을 일을 하고 또 반장의 요구에 따라 오후 8시부터 아침7시까지 10시간 야간당직을 했지만 너무나 짜증이 나고 분통이 나서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대 중공업 하청업체 비스코 라는 회사에 3개월 정도 일을 했으며 지난달에도 야간당직을 설 사람이 없다고 해서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지난 4월19일 부터 5월1일 까지야간당직을 섰지만 지난 월요일은 일하는 중간에 팀장이 보자고 해서 가봤더니 또 야간당직을 서라고 하길래 않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을 보고 난뒤에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할려고 했지만 회사 반장이 야간당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체질에 맞지 않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못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3일만 더하라고 끝가지 강요를 하더군요 어쩔수 없이 3일 동안 해준다고 했지만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고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당직을 서니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화요일날 주위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 하고 출입증을 던지고 나오게 되었지만회사 자체에서 하루동안 19시간 이라는 노동행위에- 대해 참을수 없는 적개심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얺고 짐승처럼 일만 시키려는 반장의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에 대해 회사에 대한 열악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고발할려고 합니다 지난달에도 19일부터 5월1일 까지 야간당직을 선다는 소리도 없었는데 단지 다른사람이 할 사람이 없다고 할수없이 13일동안 해줬습니다만 지난 월요일은 주간에 일을 하고 야간 당직을 시키는 회사가 정신이 똑바로 가진 사람들이라면 일을 또시키겠습니까? 팀장이나 반장 사람들이 자기 편한데로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일을 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울산 현대중공업 비스코라는 회사에 근무 했고 4팀 트리플렉스 소속이었습니다 제가 고발할려는 팀장은 2팀 트리플렉스 팀장 전성덕 이라는 사람과 4팀 트리플렉스 반장 곽정록 이라는 사람에 대해 고발할려고 합니다 이긇을 읽어 보시고 제발좀 도와 주세요 근로 기준법에 어긋난 행위에대해 따끔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만약 이일로 해서 제가 중공업 다른 업체에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 취업에 대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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