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8 0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5.10부터 2007.5.9까지는 딱 1년이 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2006.5.10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2007.5.9까지 근무를 마친후 2007.5.10에 퇴직하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6.5.10~2007.5.9의 1년에 대한 퇴직금)

회사측에서 '1년계약이 끝나면 퇴직금이 없고, 재계약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모회사에 입사 해서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됐읍니다.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을 보고2006년5월10일부터 2007년 5월9일 까지 로 돼었더군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럼 퇴직금은 나오냐고 물어 봤읍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는 1년 계약이 끝나면 퇴직금은 줄수 없고
>단, 회사에서 다시 계약을 했을 경우 에는 퇴직금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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