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 입사 해서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됐읍니다.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을 보고2006년5월10일부터 2007년 5월9일 까지 로 돼었더군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럼 퇴직금은 나오냐고 물어 봤읍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는 1년 계약이 끝나면 퇴직금은 줄수 없고
단, 회사에서 다시 계약을 했을 경우 에는 퇴직금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단, 회사에서 다시 계약을 했을 경우 에는 퇴직금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