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9 0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은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던자가 그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사학연금의 수령문제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http://www.ktpf.or.kr

3.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취업에 대한 취업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회사로의 취업을 방해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만 확보할 수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구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이른바 블랙리스트행위를 금하는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회사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던 사람들에 대해 사업주들끼리 서로 연락하여 '아무개는 우리회사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한 사람이니 취업시키지 말라'라고 서로 연락하고 정보를 교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39조인데...

4. 우선은 지금이라고 귀하가 느끼는 수준이 심한 위해감을 느끼는 수준이라면, 종전회사에 내용증명으로 '계속적으로 본인의 취업을 위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사법조치할 것임'을 단호하게 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해나야 종전사업주의 행동의 폭을 제한할 수도 있고, 차후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경우(현재의 회사에서 이러한 문제로 해고되는 경우) 종전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차후의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내용증명의 방법을 통해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만, 염두해두어야 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혐의로 종전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반드시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하였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밀부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퇴직증명서 발급등에 특정한 신호표시를 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통신하였다는 것은 '아무개 근로자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니 취업시키지 말라'라고 유선, 무선, 대화, 서면의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러한 정황을 입증하기란 여간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전사업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현재 회사측의 관계자의 진술이 잇으면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종전사업주가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하였다"는 정황과 "취업이 방해되었다"는 결과가 있어야 법원에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런경우 어디서 물어봐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3년이 넘게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유치원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원장의 횡포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근무했을때는 3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구요 유치원에서는 사학연금이 2달정도 납부하였습니다.
>
>첫째 질문은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둘째, 퇴직처리되면 사학연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데 원장이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고
>        사학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퇴직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        기분이 나빠서 절대로 찍어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셋째, 원장이 면접본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저와 그만 둔 다른 선생님을 채용하면 안된다고 나쁜 소리를 하십니다. 즉 취업을 방해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참고로 그 유치원 원장이 원래 소문이 많이 나서 유치원 교사들이 1년을 버티지 못한다했는데 무시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기분에 따라 간접적으로 같이 일을 못한다고 하면서 그만두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희는 교사를 구할때까지 계속 근무하겠다고 했더니 당장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퇴직처리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인신공격을 하며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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