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었군요....널리 양해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기간제근로자법'은 현재 그 시행일을 2007년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가 2년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고용의제'(계약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기간제근로자법에서는 같은 회사내에서 '합리적 사유없이' 계약직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차별금지 기준 등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으므로 지금단계에서 쉽게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음을 널리 양해발바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 원칙을 새로 만들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007년 1월 1일 이후로 신규/연장되는 계약은 1년씩 2번, 2년간만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저는 비정규직이며, 제가 하는 일은 정규직들은 하지 않는 특수한 일입니다. 또한 금년 7월 말에 계약종료예정이며,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에, 매년 계약연장한다면, 2009년 7월 말까지 계약이 가능한 건지요?
>
>만약 회사에서, 2009년 7월 이후에도 계약연장을 한다면, 저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요? 2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저를 해고할 수 없는 건가요?
>
>또한 급여부분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이라 정규직과 틀린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하는 일이 틀리기 때문에, 임금은 비정규직 임금을 계속 적용받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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