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007년 1월 1일 이후로 신규/연장되는 계약은 1년씩 2번, 2년간만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저는 비정규직이며, 제가 하는 일은 정규직들은 하지 않는 특수한 일입니다. 또한 금년 7월 말에 계약종료예정이며,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매년 계약연장한다면, 2009년 7월 말까지 계약이 가능한 건지요?
만약 회사에서, 2009년 7월 이후에도 계약연장을 한다면, 저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요? 2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저를 해고할 수 없는 건가요?
또한 급여부분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이라 정규직과 틀린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하는 일이 틀리기 때문에, 임금은 비정규직 임금을 계속 적용받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007년 1월 1일 이후로 신규/연장되는 계약은 1년씩 2번, 2년간만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저는 비정규직이며, 제가 하는 일은 정규직들은 하지 않는 특수한 일입니다. 또한 금년 7월 말에 계약종료예정이며,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매년 계약연장한다면, 2009년 7월 말까지 계약이 가능한 건지요?
만약 회사에서, 2009년 7월 이후에도 계약연장을 한다면, 저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요? 2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저를 해고할 수 없는 건가요?
또한 급여부분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이라 정규직과 틀린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하는 일이 틀리기 때문에, 임금은 비정규직 임금을 계속 적용받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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