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예고기간(30일이상) 중에 대해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기간중에 대해 근로제공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예고기간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시간을 부여한 것이니 해고예고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귀하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기간에 대해 "회사는 노동자에 대해 해고예고를 했다 하더라도 예고기간 만료시까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근로제공의 의무와 임금지급의 의무)가 유효하게 존속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해고예고기간중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해고 한달전에 예고를 받는다면 그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까?
>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할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예고기간(30일이상) 중에 대해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기간중에 대해 근로제공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예고기간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시간을 부여한 것이니 해고예고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귀하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기간에 대해 "회사는 노동자에 대해 해고예고를 했다 하더라도 예고기간 만료시까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근로제공의 의무와 임금지급의 의무)가 유효하게 존속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해고예고기간중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해고 한달전에 예고를 받는다면 그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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