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8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주직신청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야 (고용보험법 시행령 42조) 합니다. 그러나 실직자가 <다음> 사유에 의해 거주지 관할이 아닌 관서에 수급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받은 관서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말고 직접 접수,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취업 희망지역 관할 관서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한 경우
2) 이직전 사업장 관할관서에 신청한 경우
3) 거주지 관할관서보다 교통이 더욱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관서에 신청한 경우

상담을 하셨던 담당자가 어떠한 사유로 그런 대답을 했는 지 알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는 3)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실거주지 관할이 김해고용안정센터라 하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창원고용안정센터에 등록하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직장때문에 김해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
>김해로 내려가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김해고용안정센터보다 창원고용안정센터가 거리상 훨씬 가깝습니다.
>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라고 해야한다는 내용을 보고
>전화 문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고... 문의하였더니 그건 아니고 실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럼 실 거주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하니, 거짓말 하시면 확인할 방법은 없겠지요... 라고 답변 주시더군요... (아주 불쾌한 대답입니다.)
>
>구직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라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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