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7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를 90일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해버리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귀하께서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퇴직해버릴 생각이 있다면, 회사가 3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든 말든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즉, 회사가 30일간만 인정하더라도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고, 이후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조치 등을 취하면 이를 이유로(해고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휴가 90일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90일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여성노동자들이 하나둘 현실의 장벽에 막혀 포기한다면 제2,3의 피해자들만 발생합니다. 비록 힘드시더라도 귀하의 법적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90일을 정해놨다고는 하지만..
>
>어디 그거 잘 지키는 회사가 있나여? 그냥 권고사항정도져...
>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여.. 출산휴가를 한달..(30일)을 준다고 하네여..
>
>2달이라도 주면.. 그나만 좋겠는데.. 한달만 쉬고 나오라고 하드라고여..
>
>출산휴가를 90일을 안준다는 이유로 제가 사직을 하면///
>
>이럴경우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여?
>
>여기 직장에서 5년넘게 일하면서 고용보험료도 꼬박꼬박 내왔는데...
>
>어찌 방법이 없을까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급제에서 일당제로의 전환..정당한가요?? (결근일 공제) 2006.05.22 2241
급여 항목중에서... 2006.05.18 539
☞급여 항목중에서...(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2006.05.22 1377
검정수수료 지급건 2006.05.18 482
☞검정수수료 지급건 2006.05.22 490
고용보험혜택으로 수강중 퇴직헀어요. 2006.05.18 622
☞고용보험혜택으로 수강중 퇴직헀어요. 2006.05.22 534
퇴직금 문의입니다. 2006.05.18 419
☞퇴직금 문의입니다. 2006.05.22 403
주5일제 근무에 대해서. 2006.05.18 437
☞주5일제 근무에 대해서.(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적용예외) 2006.05.22 654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휴직기간연장에 등에 관한 질의 2006.05.18 503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휴직기간연장에 등에 관한 질의 2006.05.22 1213
근로자의 날 관련입니다. 2006.05.18 410
☞근로자의 날 관련입니다. (휴일의 중복) 2006.05.22 919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2006.05.18 615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2006.05.22 97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2006.05.18 1093
조기취업수당 받고 나서요 2006.05.18 626
☞조기취업수당 받고 나서요 (조기재취업수당의 반환) 2006.05.22 1123
Board Pagination Prev 1 ... 3040 3041 3042 3043 3044 3045 3046 3047 3048 304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