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8 0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일부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일이 입사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먼저, 1) 회사측이 스스로 뒤늦게라도 소급해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도록 근로자가 회사측에 독촉을 하고, 회사가 자진해서 이를 해주지 않으면 다음으로 2) 근로자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서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급여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3)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피보험자처리를 독촉하며 4)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가 직권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적용일을 실제입사일로 기재하시면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간중에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귀하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과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가입은 각각 별도로 처리됩니다.

4. 고용보험료는 회사납부분과 근로자 납부분이 각각 다릅니다.
회사는 실업급여분담분 0.5% + 고용안정사업분담분 0.3% + 직업능력개발사업분담금 0.1% 등 총 0.9%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다분 0.5%만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내용으로 검색해보았는데
>저에게 맞는 정확한 질의응답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
>저의 경우는 아니고 아는 분께서 알아봐 달라하셔서
>이리저리 찾아보는데 정확하게 잘 못찾아서 부득이하게
>문의 드립니다.
>
>그분께서 1년동안 일용직 근무자로 근무하셨는데
>고용보험 및 사대보험은 가입 않하셨고
>회사에서도 근무형태가 정규직이신분들만 가입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입 대상인지도 모르셨고 세금공제가 없으니
>(일당직 일 8만원 미만이신데 급여는 한달로 정산해서 받으신데요)
>그냥 그런걸로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
>그러다 이번에 회사 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받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 근무자도 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당연 4대보험 (건강,연금, 고용)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당연 가입자가 아니신가요?
>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신가요?
>찾아보니깐 임금을 받은 확인서 (통장사본) 같은걸로
>민원신청하면 소급적용될수 있다고 하는데
>
>1. 소급 적용 가입 되나요?
>   ( 그 절차는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
>2. 된다면 언제부터 가입이 인정되는지요?
>   (입사일부터 가능한가요?  입사일 05.02.01)
>
>3.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나요?
>
>4. 건강보험 이나 연금등도 고용보험이 가입되면 같이 가입 되는건가요?
>   (고용보험만 선택 가입할수 있나요?)
>
>5. 4대보험이 동시에 소급 가입 된다면 미 납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   전부 납부해야하나요?
>
>6.  회사는 미 가입한 그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과태료나 연체금, 가산금, 보험료 납부 회사도 내게 되나요?)
>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4월달에 신고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신고할때는 전체 급여총액 (정규직 및 일용근로자 급여) 분에 대해서
>신고 한다고 하네요 그럼 그 항목중에 실업급여라고 해서 9%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
>그럼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을 낸건가요? 어렵네요
>취득 신고는 않되어있고 보험료 신고할땐 다 신고하고~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되긴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
>실업급여 해결방법 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지송해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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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1.20 16:15작성
    저는 어느한회사에 입사한채로''
    사정이여이치못해 또다른돼서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어요
    이럴때 보험은 어떠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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