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asith 2006.05.10 16:21
안녕하세요? 상담내용으로 검색해보았는데
저에게 맞는 정확한 질의응답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아니고 아는 분께서 알아봐 달라하셔서
이리저리 찾아보는데 정확하게 잘 못찾아서 부득이하게
문의 드립니다.

그분께서 1년동안 일용직 근무자로 근무하셨는데
고용보험 및 사대보험은 가입 않하셨고
회사에서도 근무형태가 정규직이신분들만 가입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입 대상인지도 모르셨고 세금공제가 없으니
(일당직 일 8만원 미만이신데 급여는 한달로 정산해서 받으신데요)
그냥 그런걸로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번에 회사 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받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 근무자도 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당연 4대보험 (건강,연금, 고용)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당연 가입자가 아니신가요?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신가요?
찾아보니깐 임금을 받은 확인서 (통장사본) 같은걸로
민원신청하면 소급적용될수 있다고 하는데

1. 소급 적용 가입 되나요?
   ( 그 절차는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2. 된다면 언제부터 가입이 인정되는지요?
   (입사일부터 가능한가요?  입사일 05.02.01)

3.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나요?

4. 건강보험 이나 연금등도 고용보험이 가입되면 같이 가입 되는건가요?
   (고용보험만 선택 가입할수 있나요?)

5. 4대보험이 동시에 소급 가입 된다면 미 납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하나요?

6.  회사는 미 가입한 그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과태료나 연체금, 가산금, 보험료 납부 회사도 내게 되나요?)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4월달에 신고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신고할때는 전체 급여총액 (정규직 및 일용근로자 급여) 분에 대해서
신고 한다고 하네요 그럼 그 항목중에 실업급여라고 해서 9%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을 낸건가요? 어렵네요
취득 신고는 않되어있고 보험료 신고할땐 다 신고하고~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되긴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실업급여 해결방법 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지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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