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입니다. 귀하가 3,000원을 받으셨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야간근로할증의 경우는 밤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5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업장내에 근로자가 5인미만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할증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매달말에 돈을 준다고해서
>지난 4월에 시작을 했는데
>4월 말에 시급을 주지도 않고
>열흘이 지난는데 아직도 못받았어요
>그만 두고 싶은데 돈도 못받아서 그만도 못두고 있어요
>
>글고 최저 임금도 안되는거 같아서 상담하러왔어요
>일하는 시간은 보통
>21시에서~7시 까지 일을하구요
>지난달 일한 시간은 283시간 정도구요
>시급은 3000원 이라면서 최저 임금도 안되는거 같고
>야간에 일하는데 야간 수당도 하나도 없고
>돈을 아직 안받아서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 일을 계속 해야하나요?
>
>당장 그만 두고 싶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입니다. 귀하가 3,000원을 받으셨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야간근로할증의 경우는 밤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5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업장내에 근로자가 5인미만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할증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매달말에 돈을 준다고해서
>지난 4월에 시작을 했는데
>4월 말에 시급을 주지도 않고
>열흘이 지난는데 아직도 못받았어요
>그만 두고 싶은데 돈도 못받아서 그만도 못두고 있어요
>
>글고 최저 임금도 안되는거 같아서 상담하러왔어요
>일하는 시간은 보통
>21시에서~7시 까지 일을하구요
>지난달 일한 시간은 283시간 정도구요
>시급은 3000원 이라면서 최저 임금도 안되는거 같고
>야간에 일하는데 야간 수당도 하나도 없고
>돈을 아직 안받아서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 일을 계속 해야하나요?
>
>당장 그만 두고 싶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