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8 0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하는 절차입니다만, 회사가 이를 해주지 않았다면 먼저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사정설명을 하시면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퇴직의 사유가 해고임을 명시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두가지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므로 우선적으로 회사 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문제를 먼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여야 하고 이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근로기준법 제32조의 정함에 따라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측에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니라 저의 아버지 이십니다. 아버지 연세는 51년생 56세(55만) 이십니다.
>
>일한 시기는 작년 2005년 5월 부터 2006년 5월까지 일을 한 현장에서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
>일을하시다 2005년 6월달 근무현장에서 재료를 운반하시다가 넘어지셔서 발목을 다치셔서~일주일 치료를 받고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
>다친 당시의 치료비는 받았으나! 쉬는 일주일간의 임금은 현장에서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일이 있은후 계속 다리를 절으시면서도 약 11개월동안 일을 하셨는데..
>
>2006년 5월 8일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리를 다쳤는데도 불고하고, 전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
>이런경우에도 실업자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1년 남짓을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해고당하셔서 아버지께서 상심이 크십니다.
>
>도와주세요!! 지금 발목상태는 수술을 해야할 정도의 상태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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