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출산휴가의 사용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인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여성노동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 여성노동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는 의무제도입니다. 다만, 출산휴가의 사용시기 등에 대해 노동자와 회사가 협의정도는 해볼 수 있겠으나, 사용여부에 대한 협의권은 회사에게 없습니다. 회사가 출산휴가 부여를 부담스러워 하거나 부여치 않을려고 하더라도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통상적으로 휴가개시일 이전 1~2주전에 신청하시고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 후 30일 등 12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절대금지기간입니다.

3. 육아휴직제도는 출산휴가제도와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은 "노동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노동자의 신청이 없으면 부여치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출산휴가종료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한다면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30일전(출산휴가개시후 60일이내)에 회사측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임의적으로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 영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은 필수)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에 대해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4. 출산휴가종료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매월 40만원씩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5. 복직후 육아를 보육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집-보육기관-회사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육기관을 집근처에서 원거리로 노동자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집근처에서 가까운 보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례와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신 8개월차 직장맘입니다.
>산휴 및 육휴, 실업급여 관련하여 의문가 있어서요
>
>1.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압력이 들어옵니다.
>    부당해고 아니냐고 따졌더니
>    "그런게 아니다 회사이전하려고하는데 임산부가
>     다니기 힘들꺼 같아 애기하는거다"이런식으로 애기하며
>     사직서를 꼭 받아야겠다고 하는군요
>    회사 이전예정시기는 6월 중순경이고요
>    제가 출산휴가계를 내려는 시기도 그때쯤인데
>    휴가계내고 이전할경우 회사 결재받지 못한상태에서
>    제가 출근을 못해도 산휴가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건가요?
>    산휴 90일기간동안 해고 못하게 되어있는걸로 아는데요..
>    제가 휴가계내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처리해 주어야하는건가요?
>
>2. 산휴 끝나기 30일전 육아휴직계도 내려고합니다.(10개월예정)
>   이것도 휴직계내면 회사에서 당연히 처리해 주어야하는건가요?
>   산휴에이어 육휴로 계속 쉬어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3. 복직 하는 경우 보육시설에 아기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고
>    왕복 출퇴근시간 3시간소요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되나요?
>   (현 회사 100인이하 중소기업으로 근속 4년차 근무중입니다.)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기취업수당 받고 나서요 (조기재취업수당의 반환) 2006.05.22 1123
☞조기취업수당 받고 나서요 2006.05.18 2195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업체를 고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6.05.17 636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업체를 고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6.05.22 529
근로계약 만료전 퇴사 2006.05.17 1978
☞근로계약 만료전 퇴사 (퇴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2006.05.21 3172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가능한지여? 2006.05.17 413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가능한지여? 2006.05.21 397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가능한지여? 2006.05.18 660
주5일근로제와 포괄적임금제 혼용 2006.05.17 1261
☞주5일근로제와 포괄적임금제 혼용(연봉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포함... 2006.05.21 2459
비정규직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006.05.17 722
☞비정규직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임신,출산) 2006.05.21 2634
연봉제 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2006.05.17 325
☞연봉제 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2006.05.19 328
실업급여에 대해... 2006.05.17 424
☞실업급여에 대해...(실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직활동) 2006.05.21 783
☞실업급여에 대해... 2006.05.18 448
성과급에 대한 퇴직금을 문의합니다. 2006.05.17 457
☞성과급에 대한 퇴직금을 문의합니다. 2006.05.18 627
Board Pagination Prev 1 ... 3040 3041 3042 3043 3044 3045 3046 3047 3048 304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