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8개월차 직장맘입니다.
산휴 및 육휴, 실업급여 관련하여 의문가 있어서요
1.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압력이 들어옵니다.
부당해고 아니냐고 따졌더니
"그런게 아니다 회사이전하려고하는데 임산부가
다니기 힘들꺼 같아 애기하는거다"이런식으로 애기하며
사직서를 꼭 받아야겠다고 하는군요
회사 이전예정시기는 6월 중순경이고요
제가 출산휴가계를 내려는 시기도 그때쯤인데
휴가계내고 이전할경우 회사 결재받지 못한상태에서
제가 출근을 못해도 산휴가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건가요?
산휴 90일기간동안 해고 못하게 되어있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휴가계내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처리해 주어야하는건가요?
2. 산휴 끝나기 30일전 육아휴직계도 내려고합니다.(10개월예정)
이것도 휴직계내면 회사에서 당연히 처리해 주어야하는건가요?
산휴에이어 육휴로 계속 쉬어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3. 복직 하는 경우 보육시설에 아기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고
왕복 출퇴근시간 3시간소요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되나요?
(현 회사 100인이하 중소기업으로 근속 4년차 근무중입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산휴 및 육휴, 실업급여 관련하여 의문가 있어서요
1.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압력이 들어옵니다.
부당해고 아니냐고 따졌더니
"그런게 아니다 회사이전하려고하는데 임산부가
다니기 힘들꺼 같아 애기하는거다"이런식으로 애기하며
사직서를 꼭 받아야겠다고 하는군요
회사 이전예정시기는 6월 중순경이고요
제가 출산휴가계를 내려는 시기도 그때쯤인데
휴가계내고 이전할경우 회사 결재받지 못한상태에서
제가 출근을 못해도 산휴가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건가요?
산휴 90일기간동안 해고 못하게 되어있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휴가계내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처리해 주어야하는건가요?
2. 산휴 끝나기 30일전 육아휴직계도 내려고합니다.(10개월예정)
이것도 휴직계내면 회사에서 당연히 처리해 주어야하는건가요?
산휴에이어 육휴로 계속 쉬어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3. 복직 하는 경우 보육시설에 아기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고
왕복 출퇴근시간 3시간소요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되나요?
(현 회사 100인이하 중소기업으로 근속 4년차 근무중입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