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8 0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는 경우, 그러한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또하나의 요소인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퇴직일이 2006.5.8이라면 2004.11.9~2006.5.8까지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현재의 어린이집에서의 고용보험가입일이 2006.3.20~5.8까지 대략 48일정도이므로 2004.11.9~2006.3.20까지의 기간중에 132일정도 종전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되는 군요.... 이부분만 확인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폐업등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제때해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사업주의 사망등으로 회사측에서 해야하는 이직확인서의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때에는 사업주의 사망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알려주면서 사업주의 가족등의 연락처도 함께 고용안정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업주의 가족과의 통화등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례와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회사의 폐업 또는 사업주의 잠적로 이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의 문을 두드릴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내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곳이 있어 좋습니다.
>저는 3월 20일에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면접한 날과 첫 출근한 날외에는 원장님을 뵙지 못한 상태에서
>5월 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원장님이 아프다는 이유로 출근을 안 하셨고, 함께 도와 준다는
>원장님 어머니도 얼마간 나오시다가 나오지 않고..., 동생분이
>오전에 차량 운행 해 주셨죠.
>원아수는 평균 2명이었죠. 새로 개원한 곳이라 원아가 없었지요.
>혼자서 수업하고, 아이들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상담하고....,
>면접시에는 원장님이 아프다는 이야기도 없었는데...,
>여성부에서 감사 나온다고 하여도 원장님이 아프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는 한번도 나오지 않았지요. 가족에게 물어보면
>뚜렷한 병명도 없이 온몸이 쑤시고..., 신경성이라고도 하고...,
>뭔가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였지요.( 원장님 건강검진서류를
>보니 비활동성폐결핵 소견이 있으니 재 검진하라고 되어
>있었죠. 판정란에는 합격이라고 되어 있었고, 이 건강검진은
>작년 11월쯤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검진한 것이었어요.)
>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지요.
>그러던중 5월 5일 저녁에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지요.
>원장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멍해졌어요.
>꼭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5월 6일 빈소에 찾아갔는데...,
>가자마자 5월말까지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원장님도 없는데...., 아프시고 나오지 않을때하고는 다른건데...
>5월말까지 운영하면서 정리할 방도를 강구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원장님의 일을 알리지 않길 원하며 5월말경쯤
>2~3일을 앞두고 경영상의 이유로 원을 그만둔다고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럴수 없다고 하였지요. 시설장이 없고 그 안에
>감사도 있고, 안전사고라도 생기면....,
>그랬더니 그냥 있는 서류 가지고 저 보고 감사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전에도 부모님들이 상담 오거나 구청 또는 타 어린이집에서
>전화오면 원장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해 둘러 대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5월 8일에 출근하는데 너무 힘들어 저의 이모와 함께 출근하였지요.
>2명의 원아가 있는데... 만1세라 제 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이모에게 도움을 청해 출근하였지요.
>그러고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이야기 하고 원장님의 사망소식을
>알려야 한다고 이야기 하여 2명의 원아중 한명은 다른 원으로 가고,
>다른 한명은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다른곳을 알아본다고 하여
>5월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원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년후에 재인가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빈소를 찾아갔을때에는 사망신고를 조금 미룬다고 하였는데....,
>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제가 알고 싶은것은 다시 다른곳을 알아보기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월보다는 구하기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고용보험료는 1기분
>(4월10일 납부기한)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제 월급에서도 공제하였고요.
>지금은 마음도 너무 착잡하고 조금은 힘든 상태랍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께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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