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200명가량근무하는 제조,중소기업입니다..
급여봉투를 보면 연봉월급 153만원(4월부터 급여인상이되었습니다), 그외 보험 및 세금공제를 한 금액을 월정기적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420%를 상여라는 명목으로 3달에 한번씩 나눠주고있습니다.
이럴경우..
153만원이 통상임금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고용보험에서 135만원까지 나오고..
나머지 18만원은 회사에서 매월 주는거 맞나요?
그런데 궁금한점은..
연봉제인데도 불구하고.. 상여라는 명목으로 주는 금액은 전혀 받을수가 없는건지요?
회사에선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ㅡ.ㅡ;
첫 출산휴가를 받는 입장이라..
저의경우가 모델이 될거 같아서..
확실히 해두는편이 나중에 다른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을거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
급여봉투를 보면 연봉월급 153만원(4월부터 급여인상이되었습니다), 그외 보험 및 세금공제를 한 금액을 월정기적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420%를 상여라는 명목으로 3달에 한번씩 나눠주고있습니다.
이럴경우..
153만원이 통상임금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고용보험에서 135만원까지 나오고..
나머지 18만원은 회사에서 매월 주는거 맞나요?
그런데 궁금한점은..
연봉제인데도 불구하고.. 상여라는 명목으로 주는 금액은 전혀 받을수가 없는건지요?
회사에선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ㅡ.ㅡ;
첫 출산휴가를 받는 입장이라..
저의경우가 모델이 될거 같아서..
확실히 해두는편이 나중에 다른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을거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