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6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계약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지만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이 적용되어 퇴사 1개월전에 퇴사의사를 사업주에게 말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인수인계를 원할하게 마무리하고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해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업주 대 근로자간의 관계가 아닌 도급 계약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 계약내용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미용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13일부터 근무를하고있고 기본급여는 받지 않고 메이크업에 대한 매출에 70%를 재료비 포함 인건비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후임자를 구해야 겠기에 미리 주인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급여도 보내주지 않고 오히려 300만원 위약금을 내라는겁니다..
>원래 자기네가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300만원 계약금을 받고 1년단위로 계약을 하려고 했다는거죠..
>입사해서 1달쯤 지났을때 계약금200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그런데 무작정 돈을 주기가 그래서 서로 계약서나 서류를 작성하는게 좋을것 같아 요구했으나 계약서 양식이 없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구두에 계약도 계약이라며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3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며 급여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하면 1년단위로하자는 얘기는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이나 나갈때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거나 하는 자세한 공지는 없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결를 해야 좋을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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