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고용보험가입기간(퇴직일 기준)이 최소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셌째는 실직해 있는 기간동안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위 두번째 사항에서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사유가 창업, 다른회사로의 취업 등을 위한 자발적 퇴직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첫번째 요건과 세번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두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년 2월1일~2006년 2월18일까지 회사에 근무하다
>창업관련하여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전직으로 처리가 되었구요.
>창업을 하고 보니 상태가 악화되어 2개월만에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문의드렸더니 前회사에서 전직처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지금 사업에 실패를 하여 실직자인데도 이런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되는지요?
>물론 구직 활동은 하고 있구요.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고용보험가입기간(퇴직일 기준)이 최소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셌째는 실직해 있는 기간동안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위 두번째 사항에서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사유가 창업, 다른회사로의 취업 등을 위한 자발적 퇴직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첫번째 요건과 세번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두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년 2월1일~2006년 2월18일까지 회사에 근무하다
>창업관련하여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전직으로 처리가 되었구요.
>창업을 하고 보니 상태가 악화되어 2개월만에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문의드렸더니 前회사에서 전직처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지금 사업에 실패를 하여 실직자인데도 이런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되는지요?
>물론 구직 활동은 하고 있구요.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