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205 2006.05.16 10:45
>안녕하세요
>이번달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
>저는 2003년 11월 4일 ~ 2004년 2월 20일 까지 근무경력이 있으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2005년 8월 25일 입사하여 2006년 5월 현재까지 입니다.
>
>현재 회사는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도 안좋을 뿐더러
>월급이 매월 날짜에 맞춰지지 않고 지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
>그런 이유로 5월 이번달 말로 그만 두려고 합니다.
>
>급여 지급이
>10일 이상 지연된 경우 2번과
>5일 내외 지연되는 경우 여러번으로
>
>현재 저의 자격조건이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궁급합니다.
>
>****아! 정말 중요한것은요..
>사업장에서 월급이 지급되면 4대보험을 띠고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다 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가 계속 미납상태입니다.
>계속 납부하지 못해서 500만원 정도로 불어남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저는 분명 4대보험료를 제하고 받은 월급이라 정당하지만..
>사업장 측에서는 납부하지 않아서 저 입사때부터
>고용보험료가 미납상태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저밖에는 없어서
>제가 퇴직을 한 후에 신청을 한다면 다 이런쪽에 무지하신 분들이라
>(참고로 저희 사원은 단 3명! 사장 실장 그리고 저 입니다.)
>문제가 커질 것도 예상이 됩니다.
>제가 퇴직전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정이 어려운터라 함부로도 못하겠구요..
>
>
>수급신청 가능한지의 여부와
>퇴직전 방법등....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

글로 보아 님이 회사에서 4대보험 담당자이신거 같으신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에 급여 체불건이 있긴합니다만....
밑에 자격조건으로 봐서 님은 3,4번에 해당되긴하나..
급여지급일이 1개월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님은 해당사항이 안되시는거 같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료 미납한 부분은 님하고 무관합니다...(님께서 신경안쓰셔두 되는부분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직후 신고하는 부분이라 님이 하실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님이 퇴직후 후임직원분이 고용보험 상실을(회사에서지시로라도..) 이직,전직으로 신고하시면 혹 님이 다른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신다고하시더라도 신고가 이직,전직으로 되었다면 정정하시기 많이 어렵습니다...

회사와 상의하에 하시는것이 나을듯하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형사처벌
    
        부정행위에 의한 실업급여 지급중지를 당한 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2배 추가징수를 하거나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음.
이점까지도 여무해 두심이 좋을 듯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1. 도산,폐업, 인원감축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2.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만둔 경우

3.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4.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5.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지점으로 인사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6.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한 경우)

7.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휴직이 2월이상(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만둔 경우

-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았거나
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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