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8 0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의 사유를 임금지급의 지연으로 잡는다면 아래와 같은 3가지의 요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2)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3)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임금의 전액이 10일정도 지연되어 지급되는 경우이므로 위 세가지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고 따라서 임금지급의 지연에 따른 퇴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경영상에 의한 사직권고등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 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가 귀하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이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못한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
>저는 2003년 11월 4일 ~ 2004년 2월 20일 까지 근무경력이 있으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2005년 8월 25일 입사하여 2006년 5월 현재까지 입니다.
>
>현재 회사는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도 안좋을 뿐더러
>월급이 매월 날짜에 맞춰지지 않고 지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
>그런 이유로 5월 이번달 말로 그만 두려고 합니다.
>
>급여 지급이
>10일 이상 지연된 경우 2번과
>5일 내외 지연되는 경우 여러번으로
>
>현재 저의 자격조건이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궁급합니다.
>
>****아! 정말 중요한것은요..
>사업장에서 월급이 지급되면 4대보험을 띠고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다 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가 계속 미납상태입니다.
>계속 납부하지 못해서 500만원 정도로 불어남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저는 분명 4대보험료를 제하고 받은 월급이라 정당하지만..
>사업장 측에서는 납부하지 않아서 저 입사때부터
>고용보험료가 미납상태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저밖에는 없어서
>제가 퇴직을 한 후에 신청을 한다면 다 이런쪽에 무지하신 분들이라
>(참고로 저희 사원은 단 3명! 사장 실장 그리고 저 입니다.)
>문제가 커질 것도 예상이 됩니다.
>제가 퇴직전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정이 어려운터라 함부로도 못하겠구요..
>
>
>수급신청 가능한지의 여부와
>퇴직전 방법등....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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