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8 0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111조에서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합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변경의 경우(연봉협상은 근로계약의 내용중 임금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간에 적용시기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3월에 연봉협상을 마무리하고 사인하였다면 사인한 그날부터 적용되며, 게약서 등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체결이 마무리되면 적용한다'든가 '4월부터 적용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다른 근로자들이 체결될때나 4월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로보아 귀하는 3월에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어 노사간에 계약서 등에 서명날인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서명날인한 날부터 변경키로 함 임금을 적용받아야 하며, 이를 회사가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협상 마무리까지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명분이 되지 않고 그 기간동안 합의된 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연봉의 변경은 3월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3월에 연봉협상을 하고 그달월급에 변경된 급여를 적용합니다.
>올 초에 협상을 했습ㄴㅣ다만..
>저희 직원 20여명 되는 인원중 여직원 6명만 먼저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남직원들의 연봉협상 시기가 늦춰지면서..
>결국 저희는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상 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4월에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곧 연봉협상이 끈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하는 소리가 회사가 어렵다고 희망퇴직을 권유합니다.
>퇴직금의 30%를 더 준다고 하구요..
>그런데 퇴직을 결정하고 퇴직금을 생각해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퇴직금 정산을 어찌 해야하는가 궁금해져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인상된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그런거 감안해서 30% 더 준다고 한거라며
>그냥 받던 월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도장도 찍고 협상이 끈난 상태고
>다른 사람들 계약 끝날 때까지 인상된 금액도 못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안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엔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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