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eeson 2006.05.10 13:27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몰라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재고용조건에 강압적인 퇴직이라면, 근속을 합산하는게 맞는거 같구여.
자의적인 퇴직(개인사정등)으로 인하여 퇴직하고, 재 입사를 한다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입사일부터 새로 기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직원중에(상근일용) 사정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
>다시 고용할 의사가 있고,
>
>1개월 반 정도만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입사를 할것인데,
>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
>
>아니면, 보류 해 두었다가 연계하여, 실제 퇴사할때 적용해서 퇴직금을 주어도
>
>되는지...   그래도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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