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2001.12.31.이전부터 근무한 종사자는 시행년인 2002.1.1부터 10년 간 유예한다.라고 하면서 1952년 생까지는 정년을 201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의 직원의 경우 1945년 생이면서 2001년부터 근속한 자이므로  65세가 되는 2009년이 정년이나 법인의 대표이사는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60세가 되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케하여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지 해고 시킬 수 있다는 명분으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고, 그 직원도  정년이 3년이나 남았는데도 노령이나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금년 말에 사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입사 시에는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상위법을 무시하면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해고 시켜도 되는 지요. 그리고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요. 또 대표이사는 노조 결성도 적극 만튜하면서  노조에 가입하면  모두 해고 시키겠다며 협박하고 있어 두려움으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조설립이 가능하며 설립 후 해고되었을 때 대응 방법도 알고 샆습니다.
참고로 우리와 같이 법인화 된 시설의 운영비 전액은 정부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고, 대표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면서  사비 출연은 한 푼도 하지 않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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