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w0909 2006.05.17 14:4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연봉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봤거든요.

임금에 관련하여..
연봉액  (여기에 포함된 사항은 기본연봉과 제수당연봉 상여연봉)이라고 되어있고 통상임금은 연봉액을 기본연봉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상여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거 아닌지...

물론 급여를 지급할때는 기본연봉+제수당연봉이 연봉월급이라는 명목으로만 찍혀나오고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3개월에 한번씩 상여가 나옵니다.

이럴경우 상여 명목의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받을수 있다면 상여받는 달에 회사에서 같이 받아도 고용보험의 산휴급여를 못받게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
>1. 출산휴가기간중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기준으로 상한액이 13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통상임금(기본급+매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월153만원이라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기간(90일)중에 지급받는 금액은 월135만원입니다.
>
>2. 다음으로 귀하의 월통상임금 153만원과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급받는 월135만원과의 차액인 월18만원이 문제인데.....이 금액은 출산휴가 2개월(1일째~60일째)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마지막 1개월째(61일째~90일째)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법적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귀하가 출산휴가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 출산휴가 1일째부터 60일째까지의 기간 :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135만원 +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18만원)* 2개월
>2) 출산휴가 61일째부터 90일까지의 기간 :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135만원
>
>3.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중에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협약에서 출산휴가기간중에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바가 있으면 회사에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200명가량근무하는 제조,중소기업입니다..
>>급여봉투를 보면 연봉월급 153만원(4월부터 급여인상이되었습니다), 그외 보험 및 세금공제를 한 금액을 월정기적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420%를 상여라는 명목으로 3달에 한번씩 나눠주고있습니다.
>>이럴경우..
>>153만원이 통상임금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고용보험에서 135만원까지 나오고..
>>나머지 18만원은 회사에서 매월 주는거 맞나요?
>>그런데 궁금한점은..
>>연봉제인데도 불구하고.. 상여라는 명목으로 주는 금액은 전혀 받을수가 없는건지요?
>>회사에선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ㅡ.ㅡ;
>>첫 출산휴가를 받는 입장이라..
>>저의경우가 모델이 될거 같아서..
>>확실히 해두는편이 나중에 다른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을거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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