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근로시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실급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퇴직하기전 3개월간 연속하여 주당 평균잔업시간이(각각
1개월이 1개월이)전부 56시간씩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중 1개월은 56시간에서 조금모자라지만, 퇴직하기전 3개월전체 평균이
주당 56시간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구 3년정도 근무하면 저희회사에서는 년차16회가 나옵니다.
저의 경우 업적달성때문에 년초에 2번밖에 쓰지못했는데, 어차피 퇴직을 결심하였으므로 퇴직하기전 나중에 몰아서 써도 회사에서 기본유급으로 처리해준다고 해서...
나중에 몰아서 쓰려고 합니다.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나머지 14일은 유급으로 처리해 실제 회사에 나오는 날은 실제퇴직일보다 14일이전입니다.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실제퇴직일은 14일후)
이런경우에도 실제 회사에 나온날을 기준으로 3개월 계산해서
주당 평균 56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아님 안된다면 년차는 사실 쓰도 안쓰도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고 안쓴다고
해서 별도로 돈이 나온다든지 하는 혜택이 없으므로 실업급여수령에
위배된다면 안쓰는 것으로 하고 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실급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퇴직하기전 3개월간 연속하여 주당 평균잔업시간이(각각
1개월이 1개월이)전부 56시간씩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중 1개월은 56시간에서 조금모자라지만, 퇴직하기전 3개월전체 평균이
주당 56시간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구 3년정도 근무하면 저희회사에서는 년차16회가 나옵니다.
저의 경우 업적달성때문에 년초에 2번밖에 쓰지못했는데, 어차피 퇴직을 결심하였으므로 퇴직하기전 나중에 몰아서 써도 회사에서 기본유급으로 처리해준다고 해서...
나중에 몰아서 쓰려고 합니다.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나머지 14일은 유급으로 처리해 실제 회사에 나오는 날은 실제퇴직일보다 14일이전입니다.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실제퇴직일은 14일후)
이런경우에도 실제 회사에 나온날을 기준으로 3개월 계산해서
주당 평균 56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아님 안된다면 년차는 사실 쓰도 안쓰도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고 안쓴다고
해서 별도로 돈이 나온다든지 하는 혜택이 없으므로 실업급여수령에
위배된다면 안쓰는 것으로 하고 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