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8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각종의 퇴직사유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 3개월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어서 퇴직하는 경우 또는 2) 질병 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가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1)의 경우는 회사가 그 사실을 인정해주거나 아니면 출퇴근기록카드나 월급명세서상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근로자가 입증함을 통해 그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2)의 경우는 회사의 확인 또는 고용안정센터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아 회사측의 사실확인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과 충분히 협의하시는 절차를 먼저 거쳐 보시기 바랍니다.
위 두가지 요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자세한 기준과 방법등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드립니다.
>
>3년 7개월이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려합니다.
>물론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직하려는 이유는 업적달성에 대한 스트레스와(사원인데도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업적달성에 대한 압력을 더 많이 받고 있으나  신입정규직 사원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던가  직위를 향상시켜주어 직급수당을 받는다던가,,) 그리고 잔업이 많아 힘들어서
>그만두고 이직하려 합니다.
>
>또한 점심시간이나 끼니때 시간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여, 먹어도 10만에 바로 일하러나오는 등.. 위장이 나빠져 병원에서 특별한 병명이 나타나진 않지만 만성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있고, 작년에는 신장에 염증이 생겨 1주일간 약을 복용한 적도 있습니다.
>기타등등 너무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
>**이러한 경우 다른회사로 들어갈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받아 두어야 합니까?
>그리구  어쩔수 없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내용을 퇴직사유서에 쓰는 것은 물론,,
>그외 또 다른 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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