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8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특정 병명을 기입한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와의 상관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산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질병의 재발 원인이 자연 발생적이 아닌 업무와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재발할 경우에는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산재승인은 판례상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승인받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중 업무와 관련없는 사건으로 인해 요통 및 발목부분 퇴행성 관절염 판정을 받았던 사람을 계속 근로하도록 할 경우, 향후 상기의 병명으로 산업재해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상기 병명이 원인이 되어 악화된 경우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 하려는데,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리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15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되어 있으니 조언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시 퇴직자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급합니다.. 죄송합니다... 2006.05.10 597
택시기사의 평균(통상)임금적용은 어떻게하나요? 2006.05.09 1045
☞택시기사의 평균(통상)임금적용은 어떻게하나요? 2006.05.12 2706
회사가 파산되고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6.05.09 641
☞회사가 파산되고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6.05.11 782
보충질의-출산급여 2006.05.09 436
☞보충질의-출산급여(출산휴가급여의 제한) 2006.05.11 802
☞보충질의-출산급여 2006.05.10 456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2006.05.09 521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2006.05.12 501
실업급여 절차에 대해서 2006.05.09 1040
☞실업급여 절차에 대해서 2006.05.12 1514
긴급)고용보험 상실에 관한... 2006.05.08 601
☞긴급)고용보험 상실에 관한..(회사가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을때) 2006.05.16 1923
☞긴급)고용보험 상실에 관한... 2006.05.09 673
번역 아르바이트비를 떼였습니다. 2006.05.08 2340
☞번역 아르바이트비를 떼였습니다. 2006.05.12 1595
계약만료로 그만뒀는데 제가 사직서를 냈다고조작하여 실업지급액... 2006.05.08 1071
☞계약만료로 그만뒀는데 제가 사직서를 냈다고조작하여 실업지급... 2006.05.15 1195
아이에 질병으로 이직하려 하는데, 이직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 2006.05.08 759
Board Pagination Prev 1 ... 3043 3044 3045 3046 3047 3048 3049 3050 3051 30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