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특정 병명을 기입한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와의 상관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산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질병의 재발 원인이 자연 발생적이 아닌 업무와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재발할 경우에는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산재승인은 판례상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승인받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중 업무와 관련없는 사건으로 인해 요통 및 발목부분 퇴행성 관절염 판정을 받았던 사람을 계속 근로하도록 할 경우, 향후 상기의 병명으로 산업재해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상기 병명이 원인이 되어 악화된 경우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 하려는데,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리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15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되어 있으니 조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특정 병명을 기입한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와의 상관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산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질병의 재발 원인이 자연 발생적이 아닌 업무와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재발할 경우에는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산재승인은 판례상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승인받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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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중 업무와 관련없는 사건으로 인해 요통 및 발목부분 퇴행성 관절염 판정을 받았던 사람을 계속 근로하도록 할 경우, 향후 상기의 병명으로 산업재해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상기 병명이 원인이 되어 악화된 경우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 하려는데,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리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15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되어 있으니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