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8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년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의 수당 등을 합산한 이른바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러한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8조의 정함에 따라 3년간 그 시효가 인정됩니다.

2, 귀하의 급여명세의 수당내역으로 볼때, 가족수당 근속수당 주택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기 어렵고 면허수당 특별직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통상임금 이란? (정의와 계산법)"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귀 부천 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
>1.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회사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되는 경우만 통상임금이라 정의하고 년월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산정시 기본급으로
>   산정 하고 제수당 부분은 제외하여 왔습니다.
>
>2. 통상임금과 관련된 상담 내용을 검색하여 본 결과 당사의 제수당 지급형태를 볼 때
>   통상임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판단 합니다.
>
>3. 회사는 현재까지 시간외 수당 및 년월차 수당 지급 기준을 기본급으로 하고 있습니
>   다.  이부분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차이분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지
>   문의 드립니다.
>
> 4. 당사의 제수당 직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근속수당
>       2년이상 3년미만 ~ 10년이상 (\10,000  ~ \70,000)
>   2) 면허수당 : 선임자 및 미선임자 구분지급(자격소지자에 한함)
>   3) 주택수당 : 5년이상근속사원으로 사택에 미입주한 기혼사원(\30,000)
>   4) 특별직무수당 : -. 폐수처리근무자(\30,000)
>                            -. 소방차 전담기사 선임/미선임(\30,000/\20,000)
>   5) 가족수당 : -. 배우자 : \10,000
>                      -. 자녀1인당(2인까지) : \10,000
>
>  5. 참고로 상기 제수당중 근속수당은 전직원에게(2006년부터) 지급되며,
>      다른 제수당은 해당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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