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c55 2006.05.06 17:15
귀 부천 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1.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회사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경우만 통상임금이라 정의하고 년월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산정시 기본급으로
   산정 하고 제수당 부분은 제외하여 왔습니다.

2. 통상임금과 관련된 상담 내용을 검색하여 본 결과 당사의 제수당 지급형태를 볼 때
   통상임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판단 합니다.

3. 회사는 현재까지 시간외 수당 및 년월차 수당 지급 기준을 기본급으로 하고 있습니
   다.  이부분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차이분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4. 당사의 제수당 직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속수당
       2년이상 3년미만 ~ 10년이상 (\10,000  ~ \70,000)
   2) 면허수당 : 선임자 및 미선임자 구분지급(자격소지자에 한함)
   3) 주택수당 : 5년이상근속사원으로 사택에 미입주한 기혼사원(\30,000)
   4) 특별직무수당 : -. 폐수처리근무자(\30,000)
                            -. 소방차 전담기사 선임/미선임(\30,000/\20,000)
   5) 가족수당 : -. 배우자 : \10,000
                      -. 자녀1인당(2인까지) : \10,000

  5. 참고로 상기 제수당중 근속수당은 전직원에게(2006년부터) 지급되며,
      다른 제수당은 해당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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