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8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판단하게 될 때, 웬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연락하여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문제 따른 업무수행불가능'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서나 진단서 만으로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문제는 '업무수행이 곤란 불가능한지'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회사와 껄끄러워질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귀하의 사정을 충분히 회사측과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실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올 5월 퇴직 예정이며, 작년 년말의 부당한 인사 조치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신경 정신과의 약을 먹으며 몇개월 직장생활을 유지해오다가 퇴사를 결정했으며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원에는 건강악화로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기준이 까다로와서 수급조건이 가능한지 첫번째 의문입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작년 년말 발령된 인사명령서 및 부당한 업무 이동에 대한 상급자에게 보낸 word file을 보관하고 있으나, 오래 다니던 회사라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회사내에 인사팀에 연락을 해서 확인해야 하는 과정에서 저의 상황이 어렵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혹 이런 절차를 회사에서는 모르게 조용히 처리할 수 없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로는 불가능하나요? 반드시 회사에 알려서 객관적인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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