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c55 2006.05.06 17:15
귀 부천 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1.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회사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경우만 통상임금이라 정의하고 년월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산정시 기본급으로
   산정 하고 제수당 부분은 제외하여 왔습니다.

2. 통상임금과 관련된 상담 내용을 검색하여 본 결과 당사의 제수당 지급형태를 볼 때
   통상임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판단 합니다.

3. 회사는 현재까지 시간외 수당 및 년월차 수당 지급 기준을 기본급으로 하고 있습니
   다.  이부분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차이분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4. 당사의 제수당 직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속수당
       2년이상 3년미만 ~ 10년이상 (\10,000  ~ \70,000)
   2) 면허수당 : 선임자 및 미선임자 구분지급(자격소지자에 한함)
   3) 주택수당 : 5년이상근속사원으로 사택에 미입주한 기혼사원(\30,000)
   4) 특별직무수당 : -. 폐수처리근무자(\30,000)
                            -. 소방차 전담기사 선임/미선임(\30,000/\20,000)
   5) 가족수당 : -. 배우자 : \10,000
                      -. 자녀1인당(2인까지) : \10,000

  5. 참고로 상기 제수당중 근속수당은 전직원에게(2006년부터) 지급되며,
      다른 제수당은 해당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휴 및 육휴, 실업급여 관련문의 2006.05.11 1413
☞산휴 및 육휴, 실업급여 관련문의(회사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 2006.05.18 1896
막노동자(목수) 인 사람도 실업자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6.05.11 697
☞막노동자(목수) 인 사람도 실업자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6.05.18 949
제가요 피씨방에서 일을 하는데요.. 시급좀 봐주세요 2006.05.11 471
☞제가요 피씨방에서 일을 하는데요.. 시급좀 봐주세요 2006.05.17 601
일용직 근무자의 고용보험 소급 가입과 실업급여 2006.05.10 4493
☞일용직 근무자의 고용보험 소급 가입과 실업급여 1 2006.05.18 7104
실업급여에대해서요 2006.05.10 801
☞실업급여에대해서요 2006.05.17 574
출산휴가/실업급여대상자... 2006.05.10 807
☞출산휴가/실업급여대상자... (회사가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2006.05.17 1032
출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의 공상여부 2006.05.10 1820
☞출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의 공상여부 2006.05.17 5676
임금체불과 퇴직금 2006.05.10 610
☞임금체불과 퇴직금 2006.05.17 701
연봉 협상 후.. 2006.05.10 730
☞연봉 협상 후..(연봉협상 내용의 적용시기) 2006.05.18 3094
실업급여가능한가요(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미납상태!!) 2006.05.10 2026
☞실업급여가능한가요(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미납상태!!) 2006.05.18 1205
Board Pagination Prev 1 ... 3044 3045 3046 3047 3048 3049 3050 3051 3052 30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