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8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년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보험가입사업장이 2개이상인 경우는 기준기간(18개월)내의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즉,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의 사업주에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계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회사 B에 입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전회사A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종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종전회사 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종전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 될려면 몇개월 안에 새로운 회사의 고용보험을 취득해야 하나요? (저는 퇴직 후 6개월 만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 고용보험을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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