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퇴직사유가 회사가 구조조정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따른 퇴직이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회사에서 하는 인원정리에 의해 사직하였구여...
>바로 취업을 하였어요
>그런대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건 가요,,,
>조기 취업수당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정말 알고 싶어요
>실업급여 받을려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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