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8 1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상황만 정리하면 회사측의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때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다음, 귀하께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회사가 그렇게 해주겠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청년고용촉진지원금 등 정부로부터 각종 채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기업체가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감원방지기간'동안에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감원방지기간은 '당해 채용자를 채용하기 3개월전부터 채용후 6개월까지 입니다. 이기간중에 권고사직등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급된 채용장려금을 반환받음과 함께 향후의 채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간파하는 회사가 쉽게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절차에 협조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그렇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이 확실하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우선 귀하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 회사에게서 채용장려금을 반환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이직신고 등에 협조해주지 않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권고사직되었음을 귀하가 스스로 입증해야할 상황이 올수도 있으므로 이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우선 전 2005년 6월1일에 고용보험이 등록되었고 2006년 4월 14일에 이직하였습니다.
>
>사실 사장님과 좀 다투었습니다..이유는 ..
>
>저희 원칙 근무시간은 9시~6시 까지랍니다..
>
>그런데 작년겨울부터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늘 밤 9시까지 일을 해야했으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집까지 가지고와서 해야할 정도였습니다.
>
>그래서 회사에 제안을 해서 새로 직원을 구했습니다.. (2005년 11월에요..)
>
>근데 그래도 전처럼 일의 연장은 마찬가지더라구요...ㅡㅡ;
>
>몇달 그렇게 일을 하고 나니 지쳤습니다...ㅡㅡ;
>
>그래서 사장님과 다투었는데 그 오고간 말중에
>
>이런식으로 나오면 같이 일못한다.. 결정은 제가 해라 그러시더라구요..
>
>회사사정을 이해못하는건 아니지만 ...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저 같은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추가할 문제는 저에 관한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회사에서 받아왔습니다..
>
>그리고 제가 이직한 회사의 동료도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있습니다.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청년고용장려금을 받는것과 무관한지
>
>혹 만약 받게되면 회사에서는 어떤 피해같은건 없는지 알고싶어용...
>
>너무 모르는게 많아 도움받고 싶습니다..
>
>답변부탁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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