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8 2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1) 최종3개월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어서 퇴직한 경우와 2) 체력저하,질병,부상등으로 받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인데, 이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1)의 판단기준은 출퇴근기록카드 등으로 장시간 노동이 확인될 수 있다면 손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카드의 확보가 어렵다면 회사측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2)의 판단기준은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서나 진단서 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기본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회사측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의 자의적인 주장을 가지고 고용안정센터에 '업무수행이 불가능, 곤란한가'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체력저하나 질병의 치료를 위한 휴직을 사용할수는 없는지, 회사측에서도 귀하가 도저히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장시간 노동부분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위 1)의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퇴직할 예정인데,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현거주지는 전주이고요,전주에있는 학습지 회사에 99년4월 입사하여,2001년 5월에 정규
>
>직 전환되어 관리자로 일하던중 2006년 4월부터 익산으로 발령나 일하게 되었는데,교사
>
>부족으로 충남 서천과 군산 수업을 하게되었고, 회사사정으로 부안수업까지 맡게 되어 7
>
>시출근 밤10시 퇴근의 장시간 노동과 장시간의 운전으로 어깨결림,허리통증,수면부족 등
>
>의 건강악화와 체력저하로 인해 더이상 일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퇴직하고 싶습니다.
>
>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체력저하와 건강이상 등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
>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금 연계와 실업급여 2006.05.18 508
실업급여에 대해~ 2006.05.11 743
☞실업급여에 대해~ (회사의 폐업에 따른 퇴직) 2006.05.18 1419
산휴 및 육휴, 실업급여 관련문의 2006.05.11 1413
☞산휴 및 육휴, 실업급여 관련문의(회사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 2006.05.18 1896
막노동자(목수) 인 사람도 실업자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6.05.11 697
☞막노동자(목수) 인 사람도 실업자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6.05.18 949
제가요 피씨방에서 일을 하는데요.. 시급좀 봐주세요 2006.05.11 471
☞제가요 피씨방에서 일을 하는데요.. 시급좀 봐주세요 2006.05.17 601
일용직 근무자의 고용보험 소급 가입과 실업급여 2006.05.10 4493
☞일용직 근무자의 고용보험 소급 가입과 실업급여 1 2006.05.18 7104
실업급여에대해서요 2006.05.10 801
☞실업급여에대해서요 2006.05.17 574
출산휴가/실업급여대상자... 2006.05.10 807
☞출산휴가/실업급여대상자... (회사가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2006.05.17 1032
출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의 공상여부 2006.05.10 1820
☞출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의 공상여부 2006.05.17 5676
임금체불과 퇴직금 2006.05.10 610
☞임금체불과 퇴직금 2006.05.17 701
연봉 협상 후.. 2006.05.10 730
Board Pagination Prev 1 ... 3044 3045 3046 3047 3048 3049 3050 3051 3052 30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