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뇽미뇨옹 2021.12.11 14:49

주휴수당관련으로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주방이모님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음식 상한걸 알면서도 직원들 먹으라고 냈더라구요..

고민끝에 6일차 출근하신 오전에 안맞는것같다고 보냈습니다. 그분도 별말없이 바로 가셨구요.

저는 5일*5시간근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급여지급을 했는데, 그분이 전화오셔서 난 6일째 어쨋든 일하러갓는데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거니 6일치 급여를 줘야되지 않냐고 하더라구요

어쨋든 사직서는 받았습니다. 사직희망일은 실제 일했는 5일째되는 날짜로요..

여기서 질문!

 
1. 6일+주휴수당
2. 5일 + 주휴수당
3. 주휴수당 안줘도된다.....

몇번이 정답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일차 출근하셨다면 출근해서 실제 퇴근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관련 1 2021.12.15 195
여성 육아휴직 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2021.12.15 7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련 질문 1 2021.12.15 139
임금·퇴직금 병가휴직자 급여 지급 여부 관련 1 2021.12.15 830
휴일·휴가 교육공무직(방중비근무자) 1년 초과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수당 산... 1 2021.12.15 18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12.14 127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좀 드릴꼐요... 1 2021.12.14 244
기타 상시근로자 1 2021.12.14 107
임금·퇴직금 장거리 정기 출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2.14 459
임금·퇴직금 월요일 연차사용후 토요일 근무시 특근적용이 아닌지요? 1 2021.12.14 1636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를 못만들겠습니다. 2 2021.12.14 3678
근로계약 대기업 사옥 보안 감단직 해당 여부 1 2021.12.14 774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1.12.14 260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02
임금·퇴직금 주야비급여계산 1 2021.12.14 141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질문이요 1 2021.12.14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정산후 차후지급된 임금인상분 재정산 가능 여부 1 2021.12.14 368
휴일·휴가 무급휴가 이후 연차 일 수 계산 1 2021.12.14 7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2.14 16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계산 관련 (코로나확진 및 자가격리기간) 1 2021.12.14 3038
Board Pagination Prev 1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