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퍼 2021.12.13 11:55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음. 사측으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라는 의사를 듣지 못함 / 면접시 구두로 월 실수령액 000이 가능하냐?' 라고 2회에 걸쳐 질문하고 대표이사가 동의를 함

근로일수: 12/1 ~ 12/9

내용:

- 회사에 먼저 입사해 근무 일수가 1년 이상 되는 직원들과 텃세로 인한(한 직원은 자신이 텃세 제일 심하다고 스스로 말함) 감정 충돌이 있었고, 그 와중에 그 직원들로부터 "그럼 나가시는 수 밖에 없죠." 라는 말을 2회 들음.

- 마지막 대표이사의 방에서 감정 충돌 때 위 말을 또 들으니 감정이 상해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냐?" 라고 질문하니, 옆에서 대표이사가 "나중에 나랑 따로 이야기 하자" 라는 말을 해서 방에서 나와 개인사물을 회사에 둔 채로 퇴근 (5시 반경)

- 다음 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회사에 연락을 해 하루 쉬겠다고 함.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점심 때 부터 오후 5시까지 술을 먹임.)

- 대표이사에게 문자를 보내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함

- 회사 메일 계정에 로그인 하려고 보니 2시간 전에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메시지가 뜸. 즉 모르는 사이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계정 사용이 차단 당함.

- 대표이사에게 물어보니 어제 말도 없이 퇴근해서 자진 퇴사로 간주했다고 함.

- 퇴사 하겠다고 한적 없고 대표가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대응 / 대표이사는 계속 자진 퇴사라고 함.

 

게시판 담당자께서 최대한 판단에 오해가 없으시게 최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자 대화 캡쳐한 걸 올리면 더 판단이 정확하시겠지만 상대의 개인 실명이 있어서 내용만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기 전 이렇게나마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되는지,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청에 동시에 진정을 넣을 생각인데 동시에 넣는 것이 좋은 지, 별도 순서로 넣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고 관련 법규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외 사측의 잘못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근무 일수만큼의 급여를 받는데 어떤 계산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6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많은 경우, 해고의 존재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했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사용자의 논리처럼 귀하께서 자진 퇴사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무적으로는 사용자의 경우 출근명령을 했는지, 사직서 등 퇴사절차 준수를 요구했는지, 무단결근에 따른 경고등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경우 퇴사조치에 대한 항의여부, 계속출근시도 여부, 동료들과 작별인사했는지나 개인짐을 정리했는지 제반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상황이라면 귀하께서 계속 출근을 시도하는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근거없이 자진 퇴사라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아질 것 입니다.

    보통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모두 구제신청을 한다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 판정결과를 지켜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관련 1 2021.12.15 195
여성 육아휴직 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2021.12.15 7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련 질문 1 2021.12.15 139
임금·퇴직금 병가휴직자 급여 지급 여부 관련 1 2021.12.15 830
휴일·휴가 교육공무직(방중비근무자) 1년 초과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수당 산... 1 2021.12.15 185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12.14 127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좀 드릴꼐요... 1 2021.12.14 244
기타 상시근로자 1 2021.12.14 107
임금·퇴직금 장거리 정기 출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2.14 459
임금·퇴직금 월요일 연차사용후 토요일 근무시 특근적용이 아닌지요? 1 2021.12.14 1632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를 못만들겠습니다. 2 2021.12.14 3678
근로계약 대기업 사옥 보안 감단직 해당 여부 1 2021.12.14 774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1.12.14 260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02
임금·퇴직금 주야비급여계산 1 2021.12.14 141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질문이요 1 2021.12.14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정산후 차후지급된 임금인상분 재정산 가능 여부 1 2021.12.14 368
휴일·휴가 무급휴가 이후 연차 일 수 계산 1 2021.12.14 7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2.14 16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계산 관련 (코로나확진 및 자가격리기간) 1 2021.12.14 3038
Board Pagination Prev 1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