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eng07 2021.12.14 09:37

저희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환자,자가격리자 발생 되었고, 그 기간동안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1. 코로나확진기간 및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시 기간에서 제외 되는지?

2.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었을때, 평균임금 산정기간동안의 계산시 고정수당의 경우 일수만큼 일할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산임금(연장,야간,휴일)의 경우  그 기간에 실제 근로한 가산임금만 포함되는지? (아래 예시가 맞는건지요?)

   ex) 12월 (31일) 11월 (30일) 10월 (15일,10/1~15) 9월(15일, 9/16~30) 

        10월의 경우 (10/1~15 고정급은 15일 일할계산, 가산수당의 경우 1~15일 기간동안 근로하여 발생된 수당만 계산)

        9월의 경우 (9/16~30 고정급은 15일 일할계산, 가산수당의 경우 16~30일 기간동안 근로하여 발생된 수당만 계산)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6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처리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시간외 수당등 초과근로에 따른 급여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퇴사일 이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기본급등만 지급되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퇴직전 3개월에서 제외한 나머지 정상지급받은 기간을 해당 격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응 산정합니다.

     

    가령 2021.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근로자가 11.15~12.31까지 코로나 격리로 기본급 200만원만 지급받고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고, 격리 직전 월평균 초과수당까지 3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퇴직일인 2022.1.1 이전 3개월인 10.1~12.31중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10.1~11.14까지의 임금총액 약 450만원을 해당 3개월 중 격리기간 제외 총일수 45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21.12.20 92
휴일·휴가 연차휴가 잔여분 회계일 기준 후년으로 이월 여부 1 2021.12.20 238
근로계약 연차수당 1 2021.12.20 128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전 6일동안 해서 72시간을 노동을 하... 1 2021.12.20 31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21.12.20 476
임금·퇴직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요 1 2021.12.20 169
임금·퇴직금 이전 직장에서 대표의 잘못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2021.12.20 130
기타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12.20 55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12.20 210
휴일·휴가 휴일갯수 2 2021.12.20 2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2021.12.20 1546
휴일·휴가 2022년 휴가날짜가 계산 1 2021.12.19 502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2021.12.19 1062
임금·퇴직금 공무원 대휴와 초과근무수당 1 2021.12.19 607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수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19 1452
노동조합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2021.12.18 177
기타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2021.12.18 313
임금·퇴직금 퇴직하는 직원 수당 지급 문의 1 2021.12.18 109
해고·징계 통상해고 1 2021.12.18 220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21.12.18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