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둥동이 2021.12.16 09:55

실업급여 2번받은후  취업이되어 6개월 재직이되었습니다

 

한회사에서 6개월이상 재직이어야한다고들엇는데요   한회사에서 2개월 그 다음회사에서 곧바로이어서 재직을하게되어

재직상으로는 빈기간이 없어요..  이런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1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 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즉 귀하가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이 된 상태에서(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다 받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지급됩니다. 

     

    2)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조기재취업 대상이 된 사업장 재직12개월이 안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2021.12.20 1347
노동조합 복수노조여부(근거법상이) 1 2021.12.20 167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야간근로수당 포함) 계산방법 문의 1 2021.12.20 6533
임금·퇴직금 근무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21.12.20 92
휴일·휴가 연차휴가 잔여분 회계일 기준 후년으로 이월 여부 1 2021.12.20 238
근로계약 연차수당 1 2021.12.20 128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전 6일동안 해서 72시간을 노동을 하... 1 2021.12.20 31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21.12.20 476
임금·퇴직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요 1 2021.12.20 169
임금·퇴직금 이전 직장에서 대표의 잘못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2021.12.20 130
기타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12.20 55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12.20 210
휴일·휴가 휴일갯수 2 2021.12.20 2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2021.12.20 1546
휴일·휴가 2022년 휴가날짜가 계산 1 2021.12.19 502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2021.12.19 1062
임금·퇴직금 공무원 대휴와 초과근무수당 1 2021.12.19 609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수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19 1455
노동조합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2021.12.18 177
기타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2021.12.18 313
Board Pagination Prev 1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