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번받은후 취업이되어 6개월 재직이되었습니다
한회사에서 6개월이상 재직이어야한다고들엇는데요 한회사에서 2개월 그 다음회사에서 곧바로이어서 재직을하게되어
재직상으로는 빈기간이 없어요.. 이런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2번받은후 취업이되어 6개월 재직이되었습니다
한회사에서 6개월이상 재직이어야한다고들엇는데요 한회사에서 2개월 그 다음회사에서 곧바로이어서 재직을하게되어
재직상으로는 빈기간이 없어요.. 이런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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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 2021.12.20 | 1347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여부(근거법상이) 1 | 2021.12.20 | 167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야간근로수당 포함) 계산방법 문의 1 | 2021.12.20 | 6533 | |
임금·퇴직금 | 근무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21.12.20 | 9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잔여분 회계일 기준 후년으로 이월 여부 1 | 2021.12.20 | 238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1 | 2021.12.20 | 128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전 6일동안 해서 72시간을 노동을 하... 1 | 2021.12.20 | 31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 2021.12.20 | 476 | |
임금·퇴직금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요 1 | 2021.12.20 | 169 | |
임금·퇴직금 | 이전 직장에서 대표의 잘못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 2021.12.20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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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 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즉 귀하가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이 된 상태에서(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다 받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지급됩니다.
2)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조기재취업 대상이 된 사업장 재직12개월이 안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