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 포함)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문의 드립니다.
3조 2교대시 대체휴일이 기존근무 휴일일때 근무 처리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예) 월요일이 대체휴무일(나라에서 정한 대체휴무일)인 경우 기존 근무(3조2교대)에 월요일이 휴무일일때 처리법
유급휴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 포함)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문의 드립니다.
3조 2교대시 대체휴일이 기존근무 휴일일때 근무 처리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예) 월요일이 대체휴무일(나라에서 정한 대체휴무일)인 경우 기존 근무(3조2교대)에 월요일이 휴무일일때 처리법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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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 2021.12.20 | 1347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여부(근거법상이) 1 | 2021.12.20 | 167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야간근로수당 포함) 계산방법 문의 1 | 2021.12.20 | 6537 | |
임금·퇴직금 | 근무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21.12.20 | 9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잔여분 회계일 기준 후년으로 이월 여부 1 | 2021.12.20 | 238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1 | 2021.12.20 | 128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전 6일동안 해서 72시간을 노동을 하... 1 | 2021.12.20 | 31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 2021.12.20 | 476 | |
임금·퇴직금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요 1 | 2021.12.20 | 169 | |
임금·퇴직금 | 이전 직장에서 대표의 잘못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 2021.12.20 | 130 | |
기타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1.12.20 | 55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12.20 | 210 | |
휴일·휴가 | 휴일갯수 2 | 2021.12.20 | 20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 2021.12.20 | 1550 | |
휴일·휴가 | 2022년 휴가날짜가 계산 1 | 2021.12.19 | 502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 2021.12.19 | 1062 | |
임금·퇴직금 | 공무원 대휴와 초과근무수당 1 | 2021.12.19 | 609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수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9 | 1455 | |
노동조합 |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 2021.12.18 | 177 | |
기타 |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 2021.12.18 | 3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제공일이아닌 비번일이 유급휴일이더라도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월 급여총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액이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변경에 따른 연간 신규 유급휴일에 대해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교대제 사업장의 경우 기존 휴일에 더해 발생한 유급휴일이 비번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의 보상이 어렵고, 특정 근무자는 해당 유급휴일에 근무일이 겹칠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정리하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유급휴일이 비번일과 중복될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