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8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귀하가 이모의 병간호를 위해 퇴사를 한 경우에는 동거친족의 병간호가 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거친족의 범위가 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인척이기 때문에 이모일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히 친족의 경우가 아닌 동거친족이기 때문에 귀하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모집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⑫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11월 1일 고용보험 가입 암튼 이제 6개월 막 지난 신입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이모가 갑작스레 쓰러지셔서 (이모부는 돌아가셨음) 입원을 하게됐습니다 딸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모가 아직 의식이 없으셔서 조카들이 번갈아가면서 병원가서 간호를 하는데 다들직장생활하다보니 가끔씩은 병원안가는날도 있고
>이모딸은 제때 밥을 먹는지 그래서 이모집이 이모가 아픈관계로 집안이 장난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가 서울에 계시는데 저는 지방이고...제가 이모옆에서 병원수발을 할려구요 이럴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해서요
>제가 실업급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럼 만약 받게 된다면 3개월간 월급의 반절을 받는건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 협상 후..(연봉협상 내용의 적용시기) 2006.05.18 3094
실업급여가능한가요(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미납상태!!) 2006.05.10 2026
☞실업급여가능한가요(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미납상태!!) 2006.05.18 1205
☞실업급여가능한가요(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미납상태!!) 2006.05.16 6129
실업급여 수급 신청 2006.05.10 630
☞실업급여 수급 신청 (창업을 위한 자발적 퇴직) 2006.05.17 2444
근로시간에 관한문의 2006.05.09 473
☞근로시간에 관한문의(근로시간과다로 인한 퇴사) 2006.05.17 654
임금체불해결해주세요~~ 2006.05.09 641
☞임금체불해결해주세요~~ 2006.05.16 483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05.09 438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출산휴가급여 계산방법) 2006.05.17 2147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출산휴가급여 계산방법) 2006.05.17 793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출산휴가급여 계산방법) 2006.05.18 710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출산휴가급여 계산방법) 2006.05.18 2241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출산휴가급여 계산방법) 2006.05.18 2620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05.10 511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2006.05.09 841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2006.05.16 2137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에 대한 적법성 여부 및 노조 설립 ... 2006.05.09 824
Board Pagination Prev 1 ... 3045 3046 3047 3048 3049 3050 3051 3052 3053 305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