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4 1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출산, 육아등에 구애됨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재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하는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이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집 또는 직장근처의 보육시설에 자녀양육을 의뢰함으로써 집에서 직장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퇴직하지 마시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보시시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월초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
>6월정도까지 회사를 다닐까 합니다.
>
>6개월 근무 한 셈이죠.
>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 하고 있으며 출산휴가는 가능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 등본은 광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전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출산후에도 근무가 불가능해 회사에 피해가 안 가도록 미리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 불가능 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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