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6 12: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1.1부터 고용보험법상의 출산휴가급여제도가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없던 '출산휴가급여감액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출산휴가기간중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금품과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이 귀하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에서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출산휴가기간중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도 받게되면 결국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경우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신설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냐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산휴가급여감액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 급여가 잘 이해가 안되서요...
>
>6월부터 출산휴가가 있는데요.. 그달은 100% 상여금이 지급되는 날인데요..
>
>제가 6월 에 임금을 200만원 정도를 받는데요..
>
>만약
> 제가 135만원의 통상 임금을 노동부에서 받았어요..그리고 회사에서 200만원 급여 중 135만원을 제외한  65만원을 받아서 원래 받을수 있는 200만원을 다 받았어요..
>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135만원이 아닌 회사에서 지원하는 65만원을 제외하고 7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굳이 70만원을 줄 필요가 없다.. 라고 하거든요...
>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임금을 받게 되면 최고 통상임금135만원에 삭감이 되는건지요??
>
>급여 계산해서 받는게 너무어려워요~~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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