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g1219 2006.05.04 16:29
지난 5월2일에 5월8일자로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연고를 벗어난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전보인사가 생활기반을 흔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전보라고
판단되어 구제방법을 알고싶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를 비롯하여 10개의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 여성직원들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명의 승진인사가 있었는데 승진자들의 배치와 관련하여 승진자 9명뿐만아니라 기존의 같은 직급의 여성직원들을 11명을 포함하여  20여명을 전보하였습니다.

이들중 일부는 창원에서 태백 2명, 창원에서 인천 1명, 창원에서 대전 1명, 창원에서 순천 1명, 순천에서 인천 1명, 순천에서 안산 1명, 순천에서 창원1명, 인천에서 창원1명, 인천에서 안산 1명, 인천에서 태백 1명, 인천에서 동해 1명, 안산에서 창원1명, 안산에서 정선 1명, 동해에서 안산 1명, 동해에서 인천 1명, 동해에서 태백 1명, 태백에서 순천 2명 , 태백에서 창원1명,대전에서 인천 1명을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전보인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사를 요구하였으나 결과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권역내 인사를 검토하였으나 승진인사를 하려다보니 사업소간 불균형으로 어쩔 수 없이  비승진자(20년이상 근속자)를  포함하여  형평성에 무기를 둔 인사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모두가 여성직원으로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고충이 대단히 많아 구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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