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4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전체 금품중 임금과 단순금품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등등에 따른 수당을 의미합니다. 그외에 사업주가 수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닌 단순한 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성과급의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그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지급율과 지급시기등이 불확정적인 성과급의 경우는 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이 아닌 경영성과로 인하여 지급율이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성과급이 아닌 노동자의 업적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 의견입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언론에 기고하여 그 쟁점사항을 깊이있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아래 소개한 링크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9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출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계산시 아래 퇴직금 산출공식 중 성과급을 연간상여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최근 3개월 임금 + (퇴사전 1년치 연간상여금 × 3/12) + (퇴사전 1년치 연월차수당 × 3/12) ÷ 89~92일(3개월 근무일수) = 1일 임금 × 30일 × 근무일수/365】
>
>저희 회사는 전 사원이 개인별 목표관리(MBO)를 통해 회사의 전체 실적이 년초 사업계획을 초과 달성한 경우 개인별 달성도에 따라 년말에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연간상여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2003년에는 성과급을 많이 받았지만 2004년에는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면
>2004년에 퇴사하는 것 보다 2005년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일수는 늘어났지만 연간상여금의 차이로 퇴직금을 더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율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과급으로 인해 앞서
>퇴사한 직원들이 퇴직금을 훨씬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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