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8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기간에 취업을 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60시간 이상(=주15시간)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3)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의 경우에 귀하가 해당된다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납해야하는 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2번 게시물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되면? (부정수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산에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는데
>
>도무지 무슨말인지를 몰라서..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제가 작년3~9월까지 창원에 모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했는데요..
>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라 9월달에 계약만료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었구요..
>
>회사 다니는동안 고용보험은 월급에서 빠져나갔습니다.
>
>그후로..제가 일을 하기는 했는데 두군데의 공장에서 일했구요..
>
>한번은 제가 팔을 좀 다쳐서 2주만 하고 그만두었구요...
>
>두번째도 제 몸이 좀 안좋아서.. 역시 2주만 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근데 두번다 2주동안 일한 급여를 받았거든요...
>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고용센터 직원과 통화할때.. 직원이..
>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일을 했느냐? 일용직으로 일을 했느냐..
>
>이런질문들을 하더군요..글구 어떠어떠한 경우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은 금액을
>
>다시 물려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
>위에 적어놓은 제 조건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바쁘신중에 이렇게 귀찮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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